부실 협의 불 보듯·책임 지자체에 떠넘겨…환경 1·2등급지도 재조사해야
  • ▲ 환경단체가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반대 의견을 내는 기자회견 모습.ⓒ연합뉴스
    ▲ 환경단체가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반대 의견을 내는 기자회견 모습.ⓒ연합뉴스


    환경단체가 국토교통부의 중·소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사전협의 기준 마련 움직임에 대해 면피용 행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14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는 시·도지사 30만㎡ 이하 그린벨트 직접 해제와 관련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후속 보완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시·도지사가 30만㎡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국토부 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그린벨트 해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타당성 평가에서는 사업의 공익성과 실현 가능성, 환경성,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도시 간 연담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협의는 난개발에 대한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는 견해다.


    환경연합 맹지연 생태사회팀 국장은 "마구잡이식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에 국토부가 수세에 몰리다 보니 뒤늦게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협의와 허가는 책임주체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협의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부실하게 이뤄질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맹 국장은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안전장치는 개발행위가 이뤄지지 않게 규제하는 것인데 규제는 다 풀어놓고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책임을 시·도지사에게 떠넘기고 개발을 이유로 국토가 파헤쳐지는 것을 수수방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맹 국장은 "국토부는 해제 총량(전국 233㎢) 범위 내에서만 그린벨트를 해제한다지만, 경기도는 다른 지역의 2배 이상, 여의도 면적(2.9㎢)의 17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개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개발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는 환경등급이 높은 1·2등급은 해제 권한에서 배제한다지만, 이런 등급은 사실상 산꼭대기에나 해당한다"며 "등급 기준은 1999년 정해져 15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도 국토부는 재조사는커녕 광역도시계획에 개발·보전지역을 구분하지도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목지의 경우 10년 단위로 등급이 올라가므로 기존 3등급지가 2등급지로 상향조정되는 등 그동안 보전지역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데도 국토부가 재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난 7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앞으로 30만㎡ 이하 그린벨트는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게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단체 등은 선출직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그린벨트 해제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