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방법으로 징계 반복했지만 위법 막지 못해, "규제 효용 없다" 지적 유통점 생존 타격 입는 영업정지 처분에도 이통사 피해는 커녕 이득으로 돌아와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정부의 규제가 지속됨에도 실효성이 없다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법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수 백억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반복했음에도 규제의 실효성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최로 열린 '글로벌 시대, 미디어 정책·규제 진단' 토론회에서 '단말기 보조금 규제에서 징벌의 역설'이라는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성철 교수는 "정부가 반복적인 방법으로 규제를 지속해 왔지만 연구 결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존과 같은 방법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0년부터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기 시작, 위반 시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방법으로 이통사와 대리점들을 제재해 왔다. 수 백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에 이동통신 유통점들의 생계를 어렵게 만드는 수 일간의 영업정지 조치였음에도 불법은 이어졌고, 이에 따라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통사는 영업정지로 인해 마케팅비를 절감, 되려 이득을 얻는 경우가 발생한 반면 소비 중단으로 인해 제조업체, 유통점, 소비자만 괴롭게 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정부의 처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위반 행위는 계속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근거로 김 교수는 정부 처벌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주가)가 떨어지는 등의 반응이 없다는 것을 들었다. 대개 기업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할 때에 주가가 떨어지곤 하는데 이통사 실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도의 처벌이 일어났음에도 주가가 떨어지는 등의 반향이 없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부의 처벌 발표 이후 주가 하락 등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들에게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하며 "반대로 처벌 이후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징벌의 역설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규제 자체에 내제된 문제에서 처벌의 비효성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규제의 타당성과 그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 함께한 이내찬 한성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그동안 규제만 지속해 왔지 그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만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