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5일부터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를 시행키로 결정됐다.

    19일 한국거래소(KRX)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은 오는 6월15일부터 기존 ±15%의 두배인 ±30%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1998년 현행 상·하한가 범위가 ±15%로 정해진 뒤 약 17년 만에 가격제한폭 확대 조치가 이뤄지는 셈이다.

    반면에 코넥스시장은 현재 가격제한폭인 ±15%가 유지된다. 파생상품시장의 경우는 상품별로 기존 ±10~30%에서 ±8~60%로 확대된다. 가격제한폭이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달라지는 점이다.

    거래소 측은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서 효율적인 가격 형성과 함께 작전세력의 시세 조작 방지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최근 내츄럴엔도텍 사태와 같이 중.소형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거래소는 이번 제도 시행 후 시장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 변동성 완화장치 및 단계별 서킷브레이커(주식매매 일시정지) 제도 등 다양한 주가안정화 장치를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또 거래소 측은 제도 시행 후 1개월을 '집중감시기간'으로 지정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