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폐수 배출 공장도 배출량 미미하면 입지 가능
-
-
-
-
▲ 국토부.ⓒ연합뉴스
앞으로 유기농 화장품, 천연염색물 공장 등 천연 원료를 사용하고 유해물질 배출 공정이 적은 업종은 공장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옛 준농림지역인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지역)에서 엄격하게 제한했던 공장 건축 기준을 완화했다.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인 개발이 필요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현재는 섬유표백·염색시설 등 5개 업종의 입지를 전면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화학제품 제조시설이나 섬유 제조시설도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원료, 공정 등을 엄격히 제한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세부 업종은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신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기농 화장품, 천연 비누·세제, 천연 식물보호제, 유기질 비료, 유기농어업자재 등을 생산하는 화학제품 제조시설과 천연염색물 제조공장이 규제 완화 업종이다.
개정안은 또 대기오염, 폐수, 소음 등의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라도 배출량이 미미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공장은 얼마든지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있게 허용했다. 다만 공장 난립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과 건축물 용도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관리계획(성장관리방안)을 세운 지역으로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화학제품 제조시설이라도 직접 원료나 제품을 액체화할 수 있는 용해·용출 공정 없이 단순히 재료를 섞는 공장은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업종이나 성장관리방안이 마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현행 환경규제도 만족해야 하므로 난개발이나 환경오염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