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증권사가 중도상환 조건 충족 가능성이 커져 수익금을 지급할 상황이 되자 해당 주식을 대량 매도해 종가에 영향을 미쳤다면 투자자에게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가 증권사에 있다는 해석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윤모씨 등 3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증권이 중간평가일 거래 종료 직전에 삼성SDI주식을 대량 매도해 종가를 하락시켜 중도상환 조건을 맞추지 못하게 한 것은 투자자 보호를 게을리 한 것"이라며 "이를 정당한 거래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ELS를 발행하면 자산운용 건전성 확보를 위해 위험회피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투자자의 이익과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이해 상충이 불가피하면 투자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 윤씨 등은 대우증권이 판매하는 ELS인 '삼성SDI 신(新) 조기상환형 주가연계증권'에 최저 33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중간평가일 당시 삼성SDI 보통주의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높을 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평가일을 전후 이 조건이 충족돼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대우증권이 중간평가일 장 종료를 앞두고 삼성SDI 보통주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주가는 상환조건 아래로 떨어졌다. 장 종료 10분 전까지 기준 가격인 10만8500원 이상에 거래되던 주가는 장 막판 하락하며 10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로 인해 30% 상당의 손실을 본 윤씨 등은 대우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투자자 아닌 증권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금융기관이 위험 관리를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델타 헤지'거래라고 봤기 때문이다. 델타헤지는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이와 연동된 금융파생상품 가격 역시 달라지는데,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위험을 제거하는 전략적인 헤지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