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KT-LGU+-케이블TV' 업계에 11억85000만원 부과
  • 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업계가 방송통신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실은 공짜가 아님에도, 공짜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다 적발됐다. 

결합상품 가입에 따른 '공짜'는 이동통신 서비스나 인터넷, 방송 상품 등을 함께 가입 할 때 받는 할인 금액이 방송이나 인터넷 등의 가격과 같아 마치 이들이 공짜인 것처럼 판매하는 것이지 실제로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처럼 '방송 공짜' 등의 광고로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든 통신사와 주요 케이블TV 사업자에게 총 11억8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업자들이 과열경쟁으로 '방송공짜', '인터넷 공짜'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유통시켜오면서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사업자별 온라인 판매점 및 유통점의 광고물을 1399건을 채증·분석했다. 

그 결과 요금할인과 경품금액, 인터넷·방송 등에 대한 실제 할인 금액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거나 중요 정보를 빠뜨려 마치 싼 것처럼 표기 해놓는 등 12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위법 행위가 적발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각 3억5000만원, 주요 케이블TV 사업자에게는 375만원에서 750만원까지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아울러 결합상품 광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주요내용의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통망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앞으로 결합상품의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결합상품 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가입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사업자간 과열경쟁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