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국상의와 긴급 간담회 … 암참·ECCK 등 참석 정부, 외투기업 '사용자 확대·손배 제한' 우려에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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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회에서 노사정 전문가 협의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공동 선언 및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
정부가 내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들과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주한외국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사간 대화를 촉진하고,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법"이라며 개정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법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 활동과 노동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하기 위해 노동부-산업부가 협의해 노조법 해석지침을 마련했다"며 "산업부는 노동부와 함께 노사소통을 강화하고 외투기업과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내달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외국계 기업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 조항이다. 하도급 구조가 일반화된 제조·인프라 업종의 경우 원청 기업까지 교섭 책임이 확장될 수 있다는 해석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법 적용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는 요구다.이날 간담회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등 주요 외국 상의들은 이날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현장 건의사항 등을 제시했다.앞서도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회장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내 프랑스 경제 영향력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표 자리에서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겪는 노사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와 TF를 결성했으며 노동부 관계자도 참여한다"며 "5대 주한외국상의가 고위 공무원과 협의했고, (한국)정부에 권고안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투자자 입장에서 법 집행이 기업 활동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고, 점진적인 규제 적용과 법 해석상의 충돌이나 오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이에 정부는 이날 정책 시행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제도운영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동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