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합병소식 입수 후 주식 샀다 되팔아 5200만원 챙긴 전 다음 계열사 대표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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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장성진 판사는 전 다음 계열사 온네트 전 대표 김모(41)씨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김씨는 두 회사의 합병 소식이 공식 발표되기 전인 지난해 5월 합병 소식을 입수한 뒤 자신의 명의로 다음 주식 2000주를 샀다가 되파는 수법으로 5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