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에 따라 부담금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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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와 유통점간에 갈등을 부추겼던 폰파라치(이동전화 파파라치) 제도가 정부 중재로 합의점에 이르러 이달부터 개편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폰파라치' 포상금을 이통사-유통점이 나눠내는 내용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합의했다"며 '폰 파파라치 개정(안)' 내용을 3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폰파라치'는 이용자가 불법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신고하면 불법 보조금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폰파라치' 신고를 통해 이용자에게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그 포상금을 100% 해당 유통점에서 부담했다. 하지만 부담 비율이 이번에 새로 결정됨에 따라 유통점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게 됐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100만~200만원까지의 벌포상금을 부담해야 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80%, 유통점이 20%를 부담한다.
벌금이 올라갈수록 유통점이 부담하는 비율은 올라간다. 300만원의 포상금의 경우 유통점이 30%를 부담한다. 500만~700만원 포상금의 유통점 부담 비율은 40%다. 최고 포상금인 1000만원의 경우 이통사와 유통점이 5대5로 나눠서 벌금을 낸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폰파라치 포상금을 이통사와 나눠서 부담할 수 있게 되면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족한 점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