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중소기업,지자체 발행 상품권도
  • 대출자의 자발적 예금 가입이 인정될 경우 꺾기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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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원장은 5일 전북 전주시 전북은행 본점에서 지역 중소기업인 및 금융사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차주(대출자)의 자발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량 중소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상품권 등에 대해 꺾기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업 필요에 의해 예·적금을 가입하려 해도 꺾기 규제로 자금수급 계획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간 가입한 여신의 1% 초과 예·적금은 대출자 의사와 무관하게 꺾기로 간주해 규제하고 있다.

       

    진웅섭 원장은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이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중소기업인의 건의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기술력, 사업전망, 대표자의 전문성을 대출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은행들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