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중장기발전대책 지원을 피해대책으로 소개…낮은 초기 피해액으로 지원액 산정 꼼수도
  • ▲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명식.ⓒ연합뉴스
    ▲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명식.ⓒ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중국·베트남·뉴질랜드 등 3개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때 수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그에 상응하는 재정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삼모사식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5일 중국·베트남·뉴질랜드 등 3개국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3개 FTA의 연내 발효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FTA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발효 후 철강, 전기·전자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무역수지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농업과 수산업은 생산이 줄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 분야에 1조7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3개 TFA가 발효되면 앞으로 15~20년에 걸쳐 총 3201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특히 영세한 연안어업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해수부는 한·중 FTA가 발효하면 국내 수산물 생산액은 앞으로 20년간 총 208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과 뉴질랜드를 상대로는 각각 앞으로 15년간 총 810억원과 311억원 어치의 생산 감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수부는 피해분야 지원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기존 재정계획보다 3188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미 기획재정부와 (추가 투입 재정 규모에 대해) 협의가 끝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 계획이 조삼모사식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해수부가 추산한 피해 규모는 생산 감소에 따라 어가에서 직접 손해를 보게 될 1차 피해액인데 반해 해수부가 밝힌 지원액은 국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비까지 포함하고 있다.

    해수부는 피해지원 대책으로 정책자금 금리를 3%에서 2%로 낮추고 적조나 가격 급락 등 일시적 경영 위기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해 저리의 이차보전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21개인 어업재해보험 품목을 2025년까지 35개로 늘리고 어가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수입보장보험도 도입하기로 했다.

    어선어업 분야 피해지원을 위해서는 연안어업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자조금을 지원하고 노후어선 개량사업 확대,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 어업지도선의 낡은 단속정 승하강장치 교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식어업 분야에서는 친환경 생산으로 증가하는 생산비 일부를 보전하는 친환경 직불제를 도입하고 친환경 양식기술 개발·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확대, 소비지 유통판매센터 건립 등을 지원한다.

    사실상 맨손어업이나 종묘생산 어가의 자금조달을 위한 정책자금 금리 인하나 친환경 직불제 등을 제외하면 해수부가 수산업 발전을 위해 응당 추진해야 하는 중장기 육성대책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FTA로 말미암은 어가의 직접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전재우 수산정책과장은 "지원액 중 직불금 등 직접지원 규모가 몇 %라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매년 예산이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중장기 발전대책의 부문별 사업비를 늘려 잡은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올해 해수부 예산이 4조70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254억원(7.4%) 증가한 것을 참작하면 올해 예산 증가액쯤을 앞으로 10년에 걸쳐 중장기 사업에 조금씩 추가 편성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피해액은 앞으로 15~20년간 예상되는 금액을 산정해놓고 지원은 초반 10년 사이 집중되는 것도 정부의 꼼수라는 지적이다.

    한·중 FTA의 경우 해수부가 20년간 추정한 피해액 규모는 총 2080억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분석한 연도별 수산업 생산변화를 보면 FTA 발효 후 5년간 낙지, 새우, 바지락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생산감소액은 연평균 26억원 수준이다. 10년까지는 49억원, 15년까지는 75억원, 20년이 돼야 연평균 10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우리나라가 중국 수입액 기준 35.7%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면서 5~10년 단기 철폐 품목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작은 것을, 피해액이 큰 품목은 15~20년 장기 철폐 대상으로 배치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FTA 초기보다 약속한 물량을 모두 철폐하는 20년 이후에 예상 피해 규모가 더 크다는 얘기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적은 초기 피해액을 토대로 지원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조기 집행해 생색을 내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FTA 초기 피해액이 적게 나오도록 (품목 배치를)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접근법"이라며 "중국과의 수산분야 FTA는 어장 등 지리적 여건과 기존 수입품목 등을 고려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