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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입원환자를 2개 병원에 돌려가며 허위입원하게 하는 수법으로 병원을 개인의 이익수단으로 악용한 사례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비의료인(사무장) 등이 동일 건물에 2개 의료기관 불법 개설·운영 사례: 사무장 A는 의사 B등 5명의 의사명의로 동일 건물에 △의원과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2개 병원에 번갈아 가며 가짜 환자들을 허위 입원시키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편취했다.
# 떠돌이 의사를 고용하여 수시 개·폐원하는 사무장병원 사례: 사무장 C는 법인 이사장 D와 공모하여 법인명의를 빌어 △의원을 개설하면서 떠돌이의사 E 씨등 5명의 의사를 고용하여 4년 동안 4회 개·폐원하며 가짜 환자를 유치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같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가짜 입원환자(속칭 ‘나이롱환자’)를 유치하는 등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사무장병원 57개에 대하여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병원은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중 개설하거나 고령의 떠돌이 의사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민영보험금을 부당 편취해 왔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단기간내 고수익을 얻기 위해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아닌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와 허위 입원을 통한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금 부당 편취로 대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료인(물리치료사 포함)이 실시해야 하는 치료임에도 간호조무사(운동치료사)가 하거나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을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 사무장병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사무장 및 명의대여 의료인에 대하여는 보험사기로 처벌할 뿐만 아니라 병원운영 기간중 편취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액 등 부당이득금 환수와 명의대여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또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된다.
따라서 의료인이 비의료인으로부터 의사명의 대여, 고용의사 제안을 받고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거나 보험가입자가 사무장병원에 가짜 환자로 입원하는 등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