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규제완화로 "시장 건전화" 기대속 중소형주 변동성 확대·공매도로 "개미 피해 커질것"
  • ▲ 자료사진.ⓒ연합뉴스
    ▲ 자료사진.ⓒ연합뉴스


    오는 15일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를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7년 만에 이뤄지는 규제완화로 시장 건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반면 중소형주의 변동성 확대와 공매도 세력에 의한 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가격제한폭 확대는 정액제에서 1995년 정률제로 변경된 이후 4번째다. 실제 ±6%→±8%(1996년 11월), ±8%→±12%(1998년 3월), ±12%→±15%(1998년 12월)로 꾸준히 확대해 왔다. 그러나 처음으로 2배로 확대된다.

    코스닥 시장도 11단계의 정액제를 1996년 정률제(±8%)로 변경했다. 이후 ±12%(1998년 5월), ±15%(2005년 3월)에서 10년 만에 ±30%로 확대된다.

    가격제한폭 제도는 효율적인 가격 형성을 가로막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기 쉬운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그러나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가 시장 효율성 증대와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가격제한폭이 ±8%인 기간에는 상·하한가 비중이 18.6%였다. ±12%일 때는 12.0%, ±15%일 때는 8.2%로 점차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제한폭을 넓혀도 시장 혼란 등의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전면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과도한 가격 급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특히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코스닥과 중소형주 투자 비중이 높은 개미(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코스닥시장의 신용 잔고가 4조원에 육박하는 등 과열되는 상황에서 가격제한폭 확대는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공매도 세력에 의해 투자자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주가 하락에 따른 기대이익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새로 도입하는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를 통해 주가 급변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종목을 집중 점검하겠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 주가가 급변하면 곧바로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등 감시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