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 ▲ ⓒ NewDaily DB
    ▲ ⓒ NewDaily DB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업공시종합시스템을 개편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에서 중복되는 공시 항복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내놓은 방안은 지난 19일 열린 '기업공시제도 간담회'에서 현장 실무자들이 내놓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실무자들은 공시제도의 복잡함과 과도한 작성 부담 등의 애로사항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기업공시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우선 이달 중으로 거래소와 금감원, 상장회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공시종합시스템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올해말까지 시범 운영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3월께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시스템을 통해 자료 입력부터 정보 입력·전달까지 상장기업들을 원스탑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공시의 정보생산 비용을 줄이고 필요한 투자정보는 제 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시부서의 입력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시부서가 개별 부서에 자료 요청을 해 이를 개별 공시에 입력했는데,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개별 부서가 종합시스템에 접속해 공시자료를 직접 입력하고 공시 부서는 입력자료를 검증·확인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공시담당자가 취합된 정보를 다트(DART)와 카인드(KIND)에 개별 입력 해야 하는 부분도 개선된다. 입력 자료가 종합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공시정보로 만들어져 다트와 카인드에 전송되도록 했다.

    또 현재는 공시항목과 서식이 변경될때는 공시담당자가 변경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변경된 서식이 종합시스템에 자동으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중복 공시를 통·폐합하는 한편 기업측 공시부담을 완화했다.

    전수 조사 결과 드러난 금감원과 거래소 간 중복되는 13개 공시서식 중 11개 항목을 통폐합하고 나머지 2개 항목은 오는 9월까지 단일화할 방침이다.

    공시할 필요성이 낮은 의무공시 항목은 과감히 삭제했다. △주식 및 주식형 사채 발행 △자산 10% 미만 등 소규모 영업전부양수 등의 주요사항보고서와 △감사 중도퇴임 △주요 종속회사 편입·탈퇴 등 수시보고가 이에 해당한다.

    생산재개, 기술도입·이전 등 기업이 스스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항목은 자율공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주주총회 소집·결의 △주식분할 및 병합 △액면·무액면 전환 △최대 주주 변경 등 지주회사의 경영과 관련이 적은 항목은 자회사 공시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왜곡된 풍문이나 보도로 인해 기업의 평판과 주식가치가 하락할 것을 대비,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가 없더라도 ‘자율적 해명공시’로 해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허위 해명공시에 대해서는 거래소 확인 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거래소 사전확인 제도는 폐지된다. 하지만, 신규 상장법인, 불성실 공시법인, 매매거래 정지 필요항목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확인 절차는 유지된다.

    현재 공시 우수법인과 우량법인 등에 대해서만 면제되는 거래소의 공시 사전확인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54개의 의무 공시사항을 모두 공시토록 하는 '열거주의'식 거래소 수시공시 체계도 기업이 중요정보를 스스로 선택해 공시하는 '포괄주의' 체계로 단계적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오는 2018년까지 포괄주의가 완정히 정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학수 과장은 "'기업공시'라는 공식적 채널을 통한 자율적 해명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며 기업의 공시 자율성과 책임성·능동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를 강화하고 허위 공시 등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며 "위반 경중에 따라 문구를 차등화해 시장평판에 영향을 주고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금 상향을 2배 가량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