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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버스 지하철 요금이 오는 27일 첫차부터 각각 200원, 150원 인상된다.

    이번 서울 버스 지하철 요금은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으로,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임금인상은 ‘인상 결정 보류’를 발표한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결정됐을 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의 노인에게 무임승차가 적용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시는 18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요금 조정안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조정안에 따라 지하철은 200원 오른 1250원, 간·지선·마을버스는 각각 150원 오른 1200원과 900원, 광역버스는 450원 오른 2300원, 심야버스(N버스)는 300원 오른 2150원, 순환버스 및 일부 단거리 지선버스는 250원 오른 1100원으로 기본요금이 책정됐다.

    인상은 성인 요금에만 적용되며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된다.

    이번 대중교통요금 조정안은 서울 버스 지하철 요금인상 외에 ‘조조할인제’ 도입, 무임승차 적용대상 확대 등이 특징이다.

    오전 6시30분 이전 교통카드를 이용해 탑승하면 기본요금을 20% 할인해주고, 지하철의 경우 영주권을 가진 65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내국인처럼 무임승차를 적용하겠다는 것.

    이번 임금인상은 ‘인상 결정 보류’를 발표한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결정됐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같은 내용의 서울 버스 지하철 요금인상 안을 발표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심해지자 12일 이를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6일 만인 18일 인상안을 확정해 발표한 것이다.

    65세 이상 외국인에게 무임승차를 적용하겠다는 방안도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 보전을 위해 요금을 인상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에게 돈을 받아 외국인에게 혜택을 주려 한다”는 비난이 휩싸일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기도와 인천시 역시 오는 27일 대중교통 인상을 앞두고 있다.

    인천시는 간·지선버스 요금을 150원씩, 경기도는 일반형은 150원씩, 좌석형은 250원씩, 직행좌석형은 400원씩 올리는 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