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솥시장 양강 쿠쿠-리홈쿠첸 '특허권' 소송 몸살 중코웨이-동양매직도 한뼘 정수기 디자인 싸고 분쟁

중견 생활가전의 특허권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국내 정수기·밥솥 시장에서 1,2위를 점유하고 있는 업체간 치열한 공방전이 가열 되면서 기술력 기반의 시장 주도권 경쟁도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심지어 치열한 법적공방이 끊이질 않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국내 전기밥솥의 양대산맥인 쿠쿠전자와 리혼쿠첸은 디자인 및 특허권 침해로 서로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밥솥시장 양대산맥 '특허권' 소송 몸살 중.. 

24일 관련업계 따르면 쿠쿠전자는 리홈쿠첸이 제기한 특허권 무효 심판청구 기각 심결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고 지난 22일 공시했다. 

리홈쿠첸은 쿠쿠전자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이 2014년 11월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압력조리기 관련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 무효는 아니다"라며 "이 사건의 심결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양측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제품 장치의 특허기술 침해 여부에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국내 전기압력밥솥 시장의 규모는 6000억원에 이른다. 

무엇보다도 최근 중국의 전기압력밥솥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기에 접어들면서 면세점 및 직접 수출을 통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 매력적인 시장으로 손꼽힌다.

관련업계에서는 당분간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포화상태 정수기 시장 경쟁도 과열 

밥솥시장 뿐만 아니라 정수기 시장도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코웨이는 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가 코웨이의 한뼘 정수기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지난 2013년 말부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건',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 건', '손해배상 청구 건'등 총 3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양측의 팽팽한 법정 공방이 펼쳐진 가운데 결국 코웨이가 초소형 정수기의 디자인 관련 소송에서 동양매직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정수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원고(코웨이) 항고 기각 결정을 하며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두번째 소송 판결문을 통해 "사건 등록디자인(한뼘정수기)과 채무자 실시 제품(나노미니 정수기)은 지배적인 특징에 차이점이 있어 그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양매직이 내놓은 정수기가 앞서 출시된 코웨이 제품의 성과와 명성에 편승했다는 코웨이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항고심에서 코웨이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주장에 대해 "코웨이의 한뼘정수기는 일반 고객에게 널리 인식된 상품임을 전제로 하는 주지성이 결여되어 있어 해당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없다"며 "경쟁관계에서 제품이 잇달아 출시되는 과정을 코웨이의 성과 및 명성에 편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는 결정했다. 

이처럼 생활가전업체들이 서로 소송을 남발하면서 전체 정수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생활가전업체 고위 관계자는 "무분별한 경쟁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안겨줄수도 있다"라며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로인해 디자인이나 기술개발은 더욱 위축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이는 향후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시장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