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매출 1000억원 넘는 기업 쪼개 리베이트도 우려

  • 1000원 짜리도 카드로 결제하는 소비패턴으로 변화되면서 신용카드 밴사의 수익규모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대형 밴사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란? VAN은 Value Added Network의 약자로 카드사와 가맹점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카드결제승인 대행업체를 말한다. 카드사를 대신해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정보를 전송받고 카드사의 결제요청 결과를 전송받아 가맹점으로 전달한다.

     

    밴사는 국내 카드결제시장에만 있는 독특한 시장으로 처음에는 카드사에서 직접 가맹점 영업을 하고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됐다. 국내 대표적인 밴사로는 한국정보통신(KICC), 나이스정보통신(NICE VAN), 케이에스넷(KSNET)스마트로(SMARTRO)한국사이버결제(KCP) 등 13개 정도다.


    대형 밴사가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중형 프랜차이즈, 개별 호텔 및 백화점, 병원 등 가맹점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만도 전국적으로 4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용카드사로 받는 밴수수료 중 약 30%가 뒷거래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는 
    밴사의 리베이트 수수 금지대상을 확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이 리베이트 관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의 정의가 매출 1000억원 이상 사업자로 국한됨에 따라 매출 1000억원 이하 사업자의 리베이트 수수는 오히려 합법화 되는 모순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 금지 대상의 범위를 신용카드가맹점과 그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의 매출액이 1000억원이 넘어 리베이트가 위법이 될 경우 가맹점의 매출을 그 대상으로 쪼개 리베이트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법안이다.

    또한 리베이트 유형도 구체화 했다. 

     

    판매장려금, 선투자지원금, 계약장려금, 발전기금, 영업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한 금전, 예금증서,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및 각종 명목의 지불이행 각서 물품 및 기계, 기구,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사용권을 포함하되,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근로 및 기타 서비스  음식물, 영화·연극 등 각종 공연 및 스포츠·여행·골프·스키 등 각종 행사에 대한 초대 또는 우대 등 향응 등으로 정했다.

    밴사에서 대형 가맹점을 잡기 위한 리베이트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부풀려진 수수료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 
    카드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이 65만 곳에 달한다.


    카드사들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기존 마그네틱 단말기를 IC카드 단말기로 교체하는 사업에 
    여신금융협회가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두 곳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기존 대형 밴사가 결제승인 수수료로 113원, 매출전표수수료로 50원의 밴수수료를 챙겨왔지만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 두 곳은 결제승인수수료로 30원, 매출전표 수수료로 10원을 받겠다고 제안했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입찰 제안서에 제시한 내용으로 카드사와 밴 수수료 인하 등의 계약을 변경한 후 7월 지원대상 영세가맹점이 확정 되는대로 자사 가맹점부터 IC단말기로 우선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타 밴사 소속 가맹점은 기존 계약 종료시점에 맞춰 가맹점 요구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밴 시장은 그동안 비정상적 이었다. 기존 밴 업계는 대형 가맹점에 리베이트 제공,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 개인정보 불법 유출·매매, 소상공인 가맹점 대상 고금리 불법대부업 자행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가맹점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대형 밴사에서 법률상의 맹점을 활용하여 매출 1000억원 이하의 계열사 등을 동원하여 편법적으로 신용카드 밴사가 리베이트를 수수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리베이트 수수금지 대상의 범위를 가맹점과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