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보상 안되는 신용서비스 4만6000명 중복가입금감원, 카드사에 중복회원 납부요금 전액 환급 지도
 
“어느날 전화가 와서 신용도가 우수한 고객들 대상으로 일체의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 안심서비스라고 안내하기에 무료서비스인 줄 알고 가입 권유에 동의했다.

60일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가입했는데 60일이 지나고 나서 이용요금이 부과된다는 고지가 없었다. 가입시 상담원에게 꼭 안내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안내해주지 않고 매월 3300원이 카드청구급액과 함께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 신용정보보호서비스 불완전판매 피해자

1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전화영업으로 팔아치운 신용정보보호서비스(이하 신용서비스)로 100억원을 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 보장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중 가입한 이용자가 4600만명에 달했다.

신용정보보호서비스란? 월 3300원 납부시 신용카드사는 카드승인내역 안내, 신용정보사는 신용정보조회 및 명의보호서비스 제공, 보험사는 정보유출 등으로 금전손실 발생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이에 금감원은 중복 회원에 대한 납부요금을 전액 환급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신용정보사에서는 15일부터 해당 고객에게 LMS, 이메일로 중복가입여부를 안내하는 한편, 상품가입․중복 가입여부 확인과 중복가입자의 상품해지 신청을 위한 사이트(www.ncheck.co.kr) 및 전용 콜센터(1899-4580)를 운영한다. 


유료전환시 고객동의를 의무화하고 해지절차도 간소화한다. 무료기간 종료직전 유료전환을 반드시 안내하고, 고객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경우 자동 해지하는 것.    

해지 신청시 상담원을 거치지 않고 홈페이지에 해지 메뉴, 문자메세지에 해지연결 기능 구축 등을 통해 즉각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상품가입 전후 중요사항 고지도 강화된다. 가입전 전화통화의 목적, 상품서비스별 이용요금 차이와 주요내용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안내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고객의 동의를 구하도록 표준스크립트를 개선한다.

  • ▲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운영현황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운영현황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이 상품은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자 2012년부터 전화마케팅(TM)을 통해 본격적으로 판매됐다.

    2월말 현재 총 313만명이 이용중이며 매년 200만명 이상이 신규 가입했다. 이 서비스 판매에 따른 카드사 전체의 수수료수입은 매년 2배 이상 급증했으며 금년중 1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난 2012년 이후 보이스피싱 등으로 보험사로부터 지급된 금전손실 보상금은 4억9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카드사별로 상품의 내용(신용정보사 제공)이 거의 동일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카드 도난․분실 등으로 보상한도내에서 금전손실이 발생할 경우 중복 가입하더라도 하나 가입할 때와 동일하게 보상되는 데도 4만6000여명이 2개 이상 중복 가입돼 있다. 

    3개 이상 중복하여 가입한 이용자도 3642명에 이른다.    

    같은 상품이 'ID-Secure(삼성)', 'SMART신용정보보호(KB국민)', '신용안심플러스(우리)', '스마트키퍼(하나)', '개인정보안심서비스(현대)', '금융정보보호서비스(비씨)', '안심신용보호(롯데)', '정보안심서비스(신한)' 등의 이름으로 다른 상품처럼 팔렸던 것도 한 몫했다.

    금감원 이상우 보원장보는 "최근 실시한 신용서비스 판매실태 편장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드사 영업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불완전판매 관련 카드사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