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상에서 서민 정책금융상품 알선을 빙자한 허위·과장 광고가 활개를 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인터넷상에서 신문기사나 전문가 추천 형태를 띠고 있으나 명확한 근거가 없는 금융상품 허위·과장광고가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에 편승, 4대 서민 정책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을 빙자한 과장광고 피해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과장광고 사례를 보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명칭을 금융상품화해 마치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착각하도록 하기도 하고, 인지도가 높은 4대 서민 정책금융상품을 연상시키는 이름을 홈페이지 명칭으로 쓰는 미등록대부업자도 있다.

     

    금감원은 인터넷상의 불법·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관계 기관에 정정요구를 할 예정이다.

       

    또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업체를 검색하는 경우 불법 대출모집 업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을 신청할 때는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나 대출모집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나 한국이지론(전화 1644-1110)을 통해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받도록 당부했다.

     

    불법·과장 대출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참여마당'→'금융범죄 비리신고'→'사이버 불법 금융행위 제보'코너)에 신고해 달라고 금감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