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건수 위주 평가, '줄세우기-악성민원' 등 부작용 유발 심각'조직-프로세스-상품개발·판매-사후관리' 등 전과정 평가도
  •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항목안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항목안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원 및 소송건수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5일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과 프로세스, 상품개발·판매·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적정하게 운용하는지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에 있는 ①금융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②금융상품 기획·개발 과정 ③금융상품 판매 과정 ④금융상품 판매 이후 과정 ⑤금융상품 정보제공 강화 등의 내용 포함된다.

이는 금융회사 줄세우기, 악성민원 유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민원건수 위주의 평가만으로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는 기존 상대평가방식과 달리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한다. 평가항목별로 양호, 보통, 미흡 등 3등급으로 평가하고, 종합등급은 산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형사는 서면과 함께 금감원이 직접 현장점검해 병행 평가 한다. 민원발생건수 및 영업규모 등의 비중이 해당 금융권역의 1%이상인 금융회사도 마찬가지로 현장점검이 병행된다.

중소형사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금감원은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사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칙적으로 매년 1회 평가하하고 민원 발생이 빈발하거나 크게 증가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별 등급과 평가내역을 가급적 상세히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금융소비자가 거래 금융회사 선택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스스로 미흡한 점을 개선토록 유도하고 우수회사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문제회사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시정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평가서를 금융회사에 통보하여 미흡한 사항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이사회, 경영위원회 등에도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올해 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세부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2016년 4월부터 2015년도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결과를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수개월가 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