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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6일 전통시장 인근에 대형마트가 입점할 때 주변에 위치한 시(市)·도(道)·구(區)에 이를 미리 통보하는 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임의 규정이라도 인접 지역구가 대형점포가 개설된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제적인 패널티는 없더라도 (대형점포가 들어서는 자치구는) 행정적으로 통보할 권리를 갖고 (인접 지역구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관섭 산업통상부 제 1차관은 "홍익표 의원이 낸 원안에 따르면 (인접 지역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익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인접지역 시장, 구청장에게 개설 등록 및 변경 등록 사실을 신고하고 의견 등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추 의원은 "'인접지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문항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자, 이관섭 제 1차관은 "그 표현이 오히려 더 애매모호하다"고 했다. 자칫 자치구끼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양측 간 협의가 잘 되든, 안되든 상대편(인접 지자체)에서 (대형 점포의 신설을) 알아야 한다"면서 "A라는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인접한 B라는 지자체는 모르고 넘어가게 된다. 통보는 의무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김 의원은 "접견 지역에 통보를 의무화 하고 통보 받은 지역은 2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역시 "현행대로 요청만 할 수 있다면 의미가 없다"면서 "추미애 의원의 취지에 공감하고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행정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통보는 의무로 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행정이 쉽게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새정치연합 의원도 "(대형마트의) 개설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통보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정리했다.
이에 김동철 산업통상위원장은 이날 논의를 토대로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산업통상위원회 전체회의 일부 내용이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제 8조 5항 이게 임의규정이나, 강제규정이냐고 하는데 임의규정이어도 인접지역구에서는 옆에 있는 구가 자기 쪽에 있는 전통시장을 무너뜨리는 대형점포를 개설하는 등록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것을 5항의 밑에서 셋째줄에 인접지역의 특별자치 시장에게를 은으로 바꾸고 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 등록 사실을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한 강제적인 뭘 부과하는 패널티는 없다. 행정적으로 통보할 권리를 갖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갖는 것이다. 만약에 도로 하나 건너서 대형점포가 개설되는 사실을 길 건너 재래시장이 있는 자체장이 모르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 의견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걸 없다고 하는 것은 장식적인 조항이다. 좀 더 구체적인 권리로 표현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김동철 산업통상위원회 위원장
정부 측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이관섭 제 1차관
홍익표 의원의 원안에는 현재 근거규정이 없는 것은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안대로 의견 드린 것이다. 강행규정은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은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제재조항이 있느냐에 차이이다.이관섭 제 1차관
세종시에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세종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근거조항이 없지만 사실 인근에 조치원 군수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으면 조치원 군수에서 의견 물을 수 있다.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예를 들어 홍익표 의원 지역구는 제 지역구가 인접구라고 보면, 변경 등록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면 신도시 쪽은 신도시 특징 살려서 대형점포 등록을 하는 게 맞다. 이웃 자치구에 통보를 해줄 이유가 없다. 표현을 바꿔서 통보를 하고, 라고 하면 통보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인데 법을 어겼다고 해도 행정소송을 걸 수는 없다. 가급적 권리적인 표현을 해주자는 것이다. 아량으로 하지 말고.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아마 지금 추미애 의원님 의견을 받으면 '8조 5항입니다.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 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변경등록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의견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인접지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가야한다.이관섭 제 1차관
그 표현이 오히려 더 애매모호하다. 예를 들어 세종시의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법률적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다. 전문기관에 대한 조사의뢰 이런 것들 절차를 밟으면 된다.이관섭 제 1차관
지금도 그렇게 돼 있다.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여기서 좀 더 확실하게 했다고 하니까 뒤에 있는 절차대로 따르면 된다.
앞에 있는 것을 호혜적인 표현으로 하면 법이 지극히 장식적이다. 같은 임의 규정이어도 인접구에서 통보권을 확보하고 있고 의견 제시권을 갖고 있는 데 권한만 갖고 있는 것인데 항변할 추가적인 절차적 권리는 없는 것이다.이관섭 제 1차관
실제 현실에서 일어났을 때 인접지역의 전통상인들이 몰려가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법이 돼 있는데 왜 의견을 안듣느냐,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단체장을 통해서, 광진구청장이 성동구청장에 통보를 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하는 것이지 성동구청이 거꾸로 광진구청장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봐야 이 표현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임의적인 표현도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해주고 후속 절차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반영 안됐다고 해서 띠 두르고 하는 것은 없다.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의견 전적 공감한다. 현실적인 부분으로는 이를테면 인접지역 지자체장은 아마 개설하는 데 대부분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인접지자체장 간의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프로세스를 보면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면 인접지자체 간의 행정 협의를 하고 조율이 되면 그 과정에서 요청하고, 결론을 의견을 받는 일반적인 형태가 된다. 오히려 저는 같은 취지래도 인접 지자체장이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 간의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인접 지자체장끼리 협의체가 있는데 타협이 된 이후에 프로세스 상으로 대규모 점포가 입주하는 지자체장이 인접지자체장에게 제안하는 것이, 차관이 했던 이야기도 현실적 고민이 있었던 것 같다.이관섭 제 1차관
일반적인 입법 의견을 들어야 할 때, 단서가 붙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현실에서 애매모모해서 분쟁이 복잡해질 수가 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권리성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절차적 권리인 것이다. 이게 있어야지만 장관님이 말씀하신 지자체 간 협의도 실제화 된다. 지금처럼 장식화 돼 있으면 호혜적으로 의견을 요청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호혜를 안보였더라도 뭐가 문제냐, 협의에 오를 문제도 없다. 시도구청장 협의회에서 지역 간 갈등, 도로 하나 사이에 대형점포 승인하는 것을 재래시장 있는 곳에는 인접한 곳에서 길 하나 사이에 내가 모르는 것을 이럴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하자, 제안자가 너무 호혜적으로 했다. 의미가 없다. 제안 취지를 살리자.김동철 위원장
김종훈 의원님 의견제시하라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추미애 의원께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 상대편 의견을 수용하는 쪽이 되지 않나 싶다 두번째는 양측 간 협의가 잘 되든, 안되든 상대편이 알아야 하는 상황이 있어야 한다. 의견제출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면 안한다고 하면 상대편을 그냥 넘어간다. A라는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B 지자체는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다. 통보는 의무로 하자는 것이다. 통보 받은 사람은 20일 이내에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안하면 당신지역이니까 알아서 하라, 전반적인 구조를 이런 일이 있으면 접견 지역에다가 통보를 의무로 하고하면 괜찮을 것 같다.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현행대로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 추미애 취지에 공감하면서 현실적으로 해야한다고 하면 여러가지 행정 혼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종훈 말대로 하는 게 좋겠다. 통보는 의무로 하고 제출할 수 있다고 하면 행정 쉽게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정도로 어떨까 싶다. 개설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김동철 위원장
그러면 정리가 된거죠? 구체적인 수정은 여러 위원님들 의견 존중해서 수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