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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12차 전원회의를 시작해 9일 자정을 넘겨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은 올해 5580원보다 8.1%(450원) 오른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월 209시간)하면 126만27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2015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까지는 기대 안했다. 하지만 두 자릿수 인상률을 못미치는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0만명으로 추산된다. 인상률은 2008년 8.3% 이후 8년만의 최고치다. 지난해는 7.1%였다.

     

    경영계도 불만을 가지기는 마찬가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메르스 확산,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영세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과 신규채용 축소 등이 잇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환산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최저임금, 사진=JTBC 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