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서명·덧쓰기 대폭 간소화...녹취 적극 활용

  • 빠르면 연내로 기존 거래 금융회사에서 예금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에 새로 가입할 때 신청 서류에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많게는 20차례까지 반복되던 서명도 대폭 줄어들고, 간편한 녹취 방식이 적극 활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가 고객 정보를 미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이나 펀드, 대출신청서 작성 때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다시 기재케 하지 않고 인쇄해 제공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서명이나 서류를 대폭 줄이는 대신 금융 소비자에게 필요한 금융상품 설명을 늘리자는 취지다.

     

    실제 많은 금융사는 기존 거래고객의 인적사항을 신청서에 수차례 자필로 다시 기재하도록 요구,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녹취 등 별도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가급적 서류 기재를 생략토록 하고,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에게는 녹취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편리하고 실효성 높은 녹취는 고객의 사전 동의가 전제이고, 금감원 분쟁조정이나 법원 판례에도 입증자료로 인정할 방침이다.

     

    10∼15건에 이르는 제출 서류는 큰 폭으로 줄이기로 했다. 크게 필요하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받는 서류는 없애고 같은 목적으로 중복해서 받는 서류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14∼19회씩 받는 서명도 대폭 줄인다. 형식적인 안내에 대한 서명을 없애고 중복되는 서명은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가입 신청서에 '들었음', '이해했음' 등을 자필로 쓰게 하는 덧쓰기 항목도 금융사의 '면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런 제도 개선 사항을 이르면 4분기부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