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카드를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가 2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와 카드업계는 마그네틱 카드(이하 MS카드) 불법복제에 따른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1일부터 가맹점에 신규 설치 및 교체되는 단말기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IC카드 우선 승인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C칩 훼손 등 IC카드 거래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MS카드 거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제4항에 따라 협회가 확정한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 및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 시행에 따른 결과다.

다만, 시장혼란 방지 및 IC카드 거래 연착륙 유도를 위해 법 시행 이전에 가맹점에 설치되어 카드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단말기는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MS신용카드를 소지한 회원께서는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여 조속히 IC/MS겸용카드로 전환하여 발급해야 한다.

여신협 관계자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규 설치 또는 교체하는 가맹점에서는 해당 VAN사, VAN대리점 문의 및 여신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말기의 기술기준 충족 및 협회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IC카드 거래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IC카드 우선 승인 적용, 신용카드 단말기 및 가맹점모집인 등록제 시행으로 회원 및 가맹점의 정보 보호 및 신용카드 결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