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체크카드 발급 부모가 대신 신청

  • 앞으로 신용카드 갱신 때 첫해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부모가 자녀의 체크카드를 대리 신청하는 것도 허용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10~12주차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우선 신용카드를 갱신할 때 첫해 연회비 면제를 허용했다.

     

    신용카드 갱신은 사실상 같은 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것임에도 표준약관상 첫해 연회비는 면제할 수 없게 돼 있어, 첫해 연회비 부과 과정에서 고객 불만이 많다는 카드사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최근 1년간 이용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갱신 첫해 연회비를 면제받게 된다.

     

    미성년자의 체크카드를 발급할 때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신청하는 것도 허용, 앞으로는 부모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확인 서류와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자녀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미성년자 자녀가 학기 중 체크카드를 신청하려면 학교수업을 빠져야 한다는 금융사의 문제 제기에 대해 금융당국이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5년으로 고정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한은 카드 유효기간에 맞춰 신축성 있게 적용하기로 했다. 카드 유효기간이 5년보다 짧은 경우에도 부가서비스 운영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야 하는 부작용을 없앤 것이다.

     

    또 은행 약관 심사 대상에서 전자금융 수수료는 제외하기로 했다. 전자금융 수수료를 바꿀 때마다 약관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 것이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제출하던 각종 서류는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종보험 상품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 임직원의 10% 이상을 보험설계사로 둬야 한다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모자형 펀드의 자펀드 투자설명서에 동일한 모펀드에 투자하는 다른 자펀드의 보수·수수료에 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펀드 재산 총액의 30%까지 동일 종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인 만큼, 올해 하반기 중 콜론에 대한 투자 한도 역시 3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