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데일리 DB/정상윤 기자
    ▲ ⓒ뉴데일리 DB/정상윤 기자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 불똥이 결국 재계로 옮겨붙게 됐다. 

롯데의 경영권 분쟁 후폭풍으로 정치권에서도 재벌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에서 재벌 총수 및 그 일가와 기업 경영진들의 증인·참고인 채택 요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그룹의 경우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그룹 부회장 등이 일찌감치 소환 1순위로 지목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롯데 사태를 계기로 순환출자 등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부당 거래와 편법적인 상속 등의 문제점 등을 국감을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분위다.

정부는 물론 여야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소위인 정무위와 산업통상자원위의 '겹치기 채택'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위는 롯데사태를 계기로 국감 단골 소재인 대형 유통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해, 독과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업위에서는 자원외교 비리 의혹 및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자살사건 등과 관련해,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던 기업 관계자 및 경남기업 주요 임직원들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국회에 불려나오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위에서는 이른바 '땅콩회항'과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이, 보건복지위에서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 삼성그룹 관계자를 포함해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이, 환경노동위에서는 노동개혁과 관련 기업인들의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국회가 기업인들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대거 채택해 국감장에 불러놓고 막상 질문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거나, 국회의 권위를 앞세워 호통만 치고 끝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국회가 증인·참고인 채택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롯데 사태로 인해 재벌 손보기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거처럼 보여주기식에서 끝나서는 안될 일"이라며 "신중을 기해서 재벌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