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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농협중앙회에 대한 검찰의 비리 수사가 확대되고 '농협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면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들로 구성된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선거 과열로 인한 '혼탁선거 방지'를 이유로 지난 2009년부터 일부 조합장들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간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간선제 방식은 전체 조합장 1140명 중 291명만 중앙회장 선거에 참여, 협동조합의 구성원인 회원조합의 대표자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대의원 간선제가 오히려 금품선거, '줄세우기' 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김승남 의원은 유명무실한 농협 총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중앙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또 기존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이었던 '부가의결권'을 없애 '1인 1표'의 동등 의결권을 보장토록 했다. 

     

    부가의결권이란 조합원 수가 2000명 미만인 조합이나 품목조합연합회에는 1표, 조합원수 2000~3000명인 조합은 2표, 3000명 이상인 곳에는 3표를 주는 것이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강동원, 김성곤, 박남춘, 박홍근, 안규백, 이개호, 인재근, 임수경, 황주홍 의원도 공동 발의했다.

     

    이와 별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지난 6월 신정훈 의원이 앞서 제출한 직선제 농협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어, 이번에 제출된 법안과 병합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 관련 단체들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다.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은 "그 동안 농협중앙회장이 줄줄이 비리 혐의로 고초를 겪는 이유는 중앙회의 막강한 힘을 내부 통제 없이 행사하고 정치권, 특히 청와대와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대의원 간선제는 농민조합원의 뜻이 반영될 길이 없으므로 조합장 직선제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합장도 개인이 아니라 조합을 대표해 투표하는 것이므로 중앙회장 선출에 앞서 누가 중앙회장이 되면 좋을지를 조합원들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중 '좋은 농협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은 "현재 직선제 도입을 위해 운동본부에서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385명이 참여했고 더 많은 조합장들이 서명할 것"이라며 "9월중에 기자회견이나 토론회 등을 통해 직선제를 위한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