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충원·예산 확보로 2020년부터 적용…고용부,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 ▲ 고용노동부.ⓒ연합뉴스
    ▲ 고용노동부.ⓒ연합뉴스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정원의 3%)을 지키지 못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방침이지만, 교사의 경우 장애학생 부족과 장애 교사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지자체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부과한다.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물어왔다. 장애인 공무원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지자체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지자체 3.90%, 중앙행정기관 3.26%, 헌법기관 2.36%, 교육청 1.58%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국가·지자체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면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부담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으로 매년 고시되는 부담기초액에 의무고용 미달 인원을 곱해 계산한다.

    고용부는 다만, 공공부문은 적합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유예기간을 두어 2020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고히 하게 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제도와 카드 납부 도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문기섭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정부의 고용부담금 부과로 민간과 형평을 맞추게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게 국가와 자치단체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부가 고용창출을 위해 고용부담금 부과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교육청의 경우 교원 임용에 현실적,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청은 교대·사범대의 장애학생 부족과 교원 임용시험의 낮은 합격률로 말미암아 장애인교사 충원이 어려워 고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장애인 교사 초등 35명, 중등 28명을 각각 뽑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초등은 1명, 중등은 9명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 선발 예정인원 63명의 16%에 불과하다.

    그나마 중등교사는 선발 예정인원 28명에 35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25대 1을 보였다.

    초등교사는 총 35명 선발예정에 단 4명이 지원해 1명만 합격했다. 지원율 11.4%로 지원자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초등교원은 교육대학 문턱을 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충남교육청 한 관계자는 "초등의 경우 장애인 학생을 뽑는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교육대학도 있다"며 "모든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특성상 장애인 학생이 일반전형으로 합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른 교육 관계자는 "초등교사는 합격선도 내신등급이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다"며 "특별전형을 무한정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교단에 선 장애인 교사가 그만두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대전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청은 중증 장애인 교사에게 수업보조원을 붙여주는 등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만, 대전 중등교사 중 수업보조원 지원을 받는 경우는 시각장애인 교사 1명뿐인 것으로 안다"며 "학교 내 장애인 관련 시설이 아직도 미흡해 학교를 옮겨야 하는 장애인 교사는 인사철마다 고민이 많고 실제로 교육현장을 떠나는 교사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장애인고용과 관계자는 "지난 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교육분야 비공무원 근로자에 대한 고용부담금이 2010년부터 부과된 이후 소극적이던 채용이 적극적으로 바뀐 만큼 노력하면 (장애인 교언) 채용상황은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기준으로 장애인교사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라 부과될 고용부담금은 480억원쯤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