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제일모직-SKC-한화 등 꼼수 면피 주장
  • ▲ 재벌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더욱 강화하자는 법안의 발의됐다ⓒ공정위 블로그 캡처
    ▲ 재벌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더욱 강화하자는 법안의 발의됐다ⓒ공정위 블로그 캡처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과세 대상을 확대해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재벌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이상 갖고 있는 회사 △총수 일가의 간접 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를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은 25일 재벌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규정하고 있고, 간접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재벌들이 약간의 지분 조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의원은 현대차 그룹과 제일모직, SKC, 한화 등을 대표사례로 꼽았다.

    현대자동차그룹 총수일가는 계열사인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을 52.17% 소유하고 있었지만 일감몰아주기 규제 도입 이후 지분 매각을 통해 규제 기준인 30%에 조금 못 미치는 29.9%로 지분을 줄여 규제를 피했다.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급식 및 식자재유통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삼성웰스토리'를 새롭게 만들었다. 현행법은 간접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분할을 통해 규제를 피해간 것이다.

    SKC는 계열사 지분을 사위 등에게 팔아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했다. 최신원 회장은 통신장비를 생산하는 SK 계열사 ANTS 지분의 전부를 사위와 그의 숙부에 팔았다. 내부거래 비중이 96%에 달했지만 현행법에 간접지배를 받는 회사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면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본인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시설관리 기업인 SNS ACE를 계열사인 한화63시티에 지분 전부를 매각할 예정이다. SNS ACE는 내부거래가 매출의 64%인 558억에 달하는 회사이다. 매각이 이루어지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김기준 의원은 "현재 약간의 지분 조정이나 사업부문 구조조정을 통한 편법적 규제 회피가 공공연하게 일어나 제도의 도입취지가 무력화 된 상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편법적 부의 이전을 막자는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야당 의원 10여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한 명도 없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