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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방송광고 제한규제가 시작되면서 캐피탈사에서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일부 캐피탈사는 방송광고에서 전화번호를 삭제하기도 했다.
25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은 방송광고에서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고,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 없다. 또한 후렴구가 반복되는 광고음악이나 돈다발로 대출을 표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특히 방송광고 시간대가 엄격히 제한된다.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토요일 및 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대출광고를 할 수 없다. 평일에는 이른아침과 점심시간, 늦은저녁에만 광고할 수 있으며 휴일에는 이른아침과 늦은저녁만 가능하다는 것.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캐피탈사와 카드사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이들 역시 긴장하고 자체적으로 자극적인 광고를 자제하자는 분위기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일부에서 광고제한 규정에 캐피탈사와 카드사를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한 역차별 논쟁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캐피탈사는 자금 여력이 없어 방송광고를 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매출 대부분은 차량리스와 할부에 치중돼 있어 신용대출의 비중은 매우 작다"고 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캐피탈사와 카드사에서는 대출의 편의성을 강조한 광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역차별이라고 말할 수 없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를 파악하고 제재하는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관계사들이 지난 8월 중순경 회의를 열어 자체적으로 자제하자고 논의했다. 대부업법에서 제한한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를 자제하자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현대캐피탈은 지난 8월11일부터 방송광고에서 전화번호를 삭제하기도 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본사의 광고는 대출의 편의성을 강조하지 않고 기업이미 광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대캐피탈은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 만큼 자동차금융이 대부분이다. 개인금융은 약 10% 수준이지만 이는 모기지론도 포함돼 있어 신용대출의 비중이 매우 작은 수준이다. (논란이 될 수 있어) 11일부터 방송광고에서 전화번호를 뺏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