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등록금 납입기간 맞아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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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및 장학금 등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인턴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에 임했는데 회사에서 급여계좌 목적이라며 개인명의 휴대폰, 모바일 공인인증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요구하여 제출했더니 본인 명의로 대출이 진행돼 피해를 봤다.

     

    B씨는 삼촌이 장학재단 고위층이라며 다른 대학생들에게 접근,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교에 맡기면 원리금을 보장하고 대출금액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꾀어 학생들의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통장사본 등을 받아 인터넷 대출을 받아 가로채 도주했다.

     

    이처럼 사기범들은 대학생들의 금융지식이 부족하고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쉽다는 점을 노렸다.

     

    취업, 아르바이트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요구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장학금, 정부지원금을 미끼로 사기를 벌이는 것.

     

    금감원은 관련 민원이 특히 많은 등록금 납입기간을 맞아 주의보를 발령했다.

     

    또 대학생은 어떤 경우에도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에 응해서는 안되며 특히 신분증,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중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업을 미끼로 한 물품구입이나 보증금 납부를 위한 대출 강요에 유의하고 개인정보 요구나 불필요한 대출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으면 즉시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사기가 의심스러울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국번없이 1332 후 3번)로 문의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