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세정지원협의회 개최세무통계 제공·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연장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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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간 '세무상담 핫라인'이 개설된다. 중소기업이 세무 신고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박성택)와 국세청(청장·임환수)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세정 애로사항, 불합리한 세정관행 등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13년 구성됐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정태일 부회장과 국세청 최현민 법인납세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을 비롯 원재희 폴리부틸렌협동조합 이사장, 조용준 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규동 한국에조 대표이사, 문병무 미래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업종별 중소기업인 10명과 조정목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상우 징세과장, 김한년 부가가치세과장, 김태호 조사기획과장 등 국세청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인들은 국세청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세무상담 핫라인 개설 △중소기업 관련 다양한 통계 제공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가산금 감면 신설 △중소기업의 세금포인트 이용혜택 확대 △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


    국세청은 '세무상담 핫라인 개설' 요청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신고기간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운영해 중소기업이 세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상담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중기중앙회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현장지원단'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무상담에 대해 국세청에 문의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국세통계를 요구할 경우 최대한 제공하겠다"며 "중소기업과 늘 소통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태일 위원장은 "우리 중소기업은 스스로 좋은 경영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세청에서도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상의 규제 완화, 경영개선 지원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