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취득세를 피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최근 5년 간 집값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업(up)계약이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면서 '투기세력'의 움직임이 활발해 정부 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2014년 간 다운계약 적발건수는 218건에서 325건으로 1.5배 늘어난 반면, 업계약 적발은 109건에서 366건으로 3.4배나 늘었다.

    특히 2015년 상반기에도 업계약이 144건으로 다운계약 127건보다 더 많이 적발됐다.

    다운 계약이 집값을 낮춰 계약해 구매자의 취득세를 낮출 수 있지만 업계약은 오히려 집값을 높여 구매해 그 만큼 취득세를 더 내야 한다. 다만 향후 집을 팔 때 집값이 오른 양과 비례해 내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 이득을 볼 수 있다.

    즉 다운계약이 실거주자들 사이에서 횡행하는 편법이라면 업계약은 투기를 목적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이득이 된다.

    업계약 적발은 2012년 들어 290건으로 다운계약 적발 건수를 270건을 앞질렀고 2013년 들어 적발은 줄었지만 과태료는 오히려 전년대비 30억원이 더 많았다. 또 2013년에는 다시 업계약은 366건에 달했으며 2015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144건이 적발됐다.

    김희국 의원은 "다운계약이 재량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업계약은 일괄적으로 취득세의 3배를 물리는 만큼 엄중한 탈세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약은 집값을 부풀려 허위로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해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은 물론 집값하락시 깡통주택을 양산하는 매우 위험한 거래행위"라면서 "다운계약 대비 업계약이 느는 것은 투기세력이 점증한다는 신호이므로 부처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