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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기업의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면세점 업계 1, 2위인 롯데, 신라면세점은 일부 사업장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맞딱드릴 수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3일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해소를 위해 독과점 기업에 대해 신규특허 및 재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관세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현재 면세점 시장은 2014년 매출액 기준으로 롯데와 신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82%에 해당하고 보세판매장 사업이 사실상 두기업의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보세판매장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 이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기업은 60% 이상 할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규특허에 대한 제한은 없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면세점 특허를 부여할 때 면세점 특허 공고일 직전 사업연도의 면세점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기업에 한해 특허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부칙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하도록 해 올해 말로 예정된 롯데면세점 2곳(서울 소공동 본점, 서울 신천동 월드타워점)의 재허가 심사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면세점의 점유율은 51%이고, 신라 면세점은 31%이다. 롯데면세점은 본점, 월드타워, 코엑스, 부산, 제주,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7개 면세점을 보유하고 있다. 신라는 서울 본점과, 인천공항에 2곳을 두고 있다. 내년 서울 용산역에 현대산업개발과 합작한 HDC신라면세점을 내게 된다.
심 의원은 "면세사업은 기업이 자생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아닌 국가에서 허가해주는 특혜사업" 이라며 "그동안 국내 면세점 사업을 키우기 위해 어느 정도의 독과점은 인정해왔지만, 이제는 국내 면세점도 해외 면세점과 경쟁할만한 경쟁력을 갖춘 만큼 특정업체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