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변경 가입자 외에 약정 기간 못 채우면 위약금 발생"가입자간 차별 해소와 편익을 위해 도입 검토 중"
LG유플러스가 24개월 약정 기간 중 18개월까지만 채워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방안 도입을 고민 중에 있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 이통사를 바꾸는 '번호이동'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반면, 한 회사만 계속 이용하는 '기기변경'이 대세가 되면서 시장 점유율 고착화를 우려한 데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SK텔레콤과 KT가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LG유플러스는 20%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9일 LG유플러스는 가입자간 차별 해소와 편익을 위해 24개월 약정 요금제에 가입한 이들을 중심으로 18개월만 유지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방안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발생되는데, 이통3사는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 주고 있다. LG유플러스가 면제해 주는 위약금은 요금 약정에 관한 것으로, 최근 출시된 약정없는 요금제에 가입한 이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미래부에 약관변경 신청을 한 것은 아니"라며 "18개월로 의무약정기간을 줄이는 것이 어떤 지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내놓은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추진 의사만 있다면 통과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이같은 고민은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을 우려, 이를 타개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 수는 이전 같은 기간 대비 40% 이상 감소했으나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약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이동통신 시장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로서는 현재의 상황에서 시장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이통3사 모두 '약정 없는' 요금제를 출시, 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만큼 LG유플러스의 이같은 방안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