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저축은행과 HK저축은행에 대해 각각 과징금 2000만원, 증권발행 제한 4개월의 조치를 결정했다.

     

    현대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의 회수 예상가액을 제대로 반영하는 않는 등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또 비업무용 부동산 평가 시 회수 예상가액을 과대산정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

     

    HK저축은행은 채권재조정 여신, 신용불량 등록 여신, 폐업 여신, 부실 징후 여신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또 자회사의 대출채권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따라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했다. 매각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가액을 관련 규정보다 높게 산정해 기타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 매도가능증권(통안채) 관련 이자수익 과대계상도 있다.

     

    부산HK저축은행의 경우 연체여신, 법적절차 진행 여신, 채권재조정 여신, 부실징후 여신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전 부산HK저축은행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