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 규준' 17일부터 행정지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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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의 준법감시인이 사내이사 이상 임원으로 격상되고 임기도 2년 이상 보장된다. 모든 사내 업무회의에 참여하며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요구도 할 수 있게 됐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 규준'을 발표하고 오는 17일부터 1년 동안 행정지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 규준에 따르면 현재 준법감시인은 영업담당 임원보다 낮은 직급인 본부장 혹은 부장급으로 임명해 내부 통제의 업무 실효성이 떨어지는만큼 앞으로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 선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준법감시인의 결격 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현재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관계법령을 어길시 '주의 요구'를 받으면 준법감시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격요건을 문책 경고와 감봉 요구 이상으로 두단계 완화한다.

    또한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업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권 과 각종 자료 제출 요구권, 내부통제 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권도 갖게 됐다.

    준법감시인의 겸직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명시해 내부 통제 점검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겸직을 피할 수 없을 경우,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을 전제로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