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등 보안·심사 한층 강화... 관리 역량 배점 늘려
  • 연말에 특허가 끝나 주인을 새로 정해야 하는 면세점은 서울에서 롯데 면세점 2곳, SK 면세점 1곳, 부산의 신세계 면세점 1곳 등 모두 4곳이다.

    올해 면세점 특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관세청은 지난번 심사과정에서 정보유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번 입찰에서는 철저하게 심사 과정을 관리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5일 면세점 4곳의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1단계 절차를 마무리했다.

    관세청이 공개한 평가 기준은 관리역량(300점),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다. 5개 항목에서 1000점 만점이다. 

    지난 7월 유통 대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뛰어든 신규 사업장 특허 심사 때와 비교하면 관리역량의 배점은 50점 올라갔다. 반면 운영인의 경영능력 배점은 50점 낮아졌다.

    지난번 신규 특허에서는 영업권을 획득하더라도 자금력 문제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재무건전성이 포함된 경영능력 배점을 높였다.

    특허심사위원회는 통상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위원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선발된 민간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민간위원은 과반이상을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관례적으로 8명 정도가 선임돼 왔다. 

    신규 면허를 내준 지난 7월 심사 때는 일부 심사위원들이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8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당시 관세청은 애초 민간위원 숫자를 평소보다 한 명 늘어난 9명으로 잡았다.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올해 면세점 특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관세청은 이번에도 민간위원을 평소보다 늘릴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원 명단은 신청 업체들의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개되지 않으며 심사위원들도 선정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서약을 한다.

    심사위원들은 합숙 심사 기간에 외부와의 접촉 및 통신이 차단된다. 합숙 심사는 업체 제출 서류와 관세청 실사 서류, 업체 프레젠테이션 심사로 진행된다.

    관세청은 다음 달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친 뒤 11월께 서울 3곳과 부산 1곳 면세점의 주인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