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시험·실도로 조건서 검사…'임의설정' 여부 확인
  • 최근 전세계적으로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을 일으킨 폭스바겐 디젤차량의 국내 검증이 시작됐다.

    환경부는 1일 인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국내에서 인증·판매된 폭스바겐 유로5 및 유로6 디젤차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유로5 조사대상 차량은 폭스바겐 골프와 티구안 등 2종이고, 유로6의 경우 골프, 제타, 비틀과 아우디 A3 등 총 4종이다. 유로5 차는 2009년부터, 유로6 차량은 지난해부터 각각 판매됐다.    

    일단 환경부는 배출가스 인증시험 조건에 따른 검사를 먼저 실시한다. 배출가스 인증시험은 차량을 원통형 장치에 올려놓고 러닝머신처럼 구동하는 '차대동력계' 주행 검사 방법을 사용한다.

    오는 6일부터는 일반 도로에서 '실도로 조건' 검사도 시작할 예정이다. 실도로 조건 시험은 에어컨 가동, 고온·저온, 언덕 주행, 급가속 등 차가 실제로 도로를 주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정해 검사한다.

    환경부는 조사 과정 전반에서 폭스바겐 차량이 미국과 유럽에서 문제가 된 것처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임의 설정' 장치를 장착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초 공개된다.

    폭스바겐이 의도적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판매정지, 리콜,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 4가지 조치가 가능하다. 우선 임의 설정을 이유로 수시검사에 불합격하면 판매정지(신차)와 리콜(운행 중인 차량)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의 설정을 했다면 인증 취소가 각각 이뤄진다.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것으로 판명되면 과징금도 함께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차종당 최대 10억원인 과징금 액수를 높이기 위해 국토부, 산업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조사를 마무리한 뒤 12월부터는 국내외 다른 브랜드의 디젤차로 검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