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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그룹의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 첫 소비자 소송이 제기됐다. 폭스바겐은 최근 미국 환경청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미국은 물론 세계 각지 기관투자자 및 소비자들로부터 줄소송을 당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폭스바겐 및 아우디 디젤차량 소유주 2명은 30일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원고 소송 대리인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소비자인 원고들을 속였다"며 "민법 제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은 "피고들의 기망행위(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원고들이 구입한 차량은 각각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와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으로 가격은 6100만원과 4300만원이다.
원고 측은 주된 청구인 부당이득 반환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 예비적으로 각 3000만원씩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바른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게 하려면 차량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연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어 추가적 손해를 입게 됐다"며 "또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 중고차 구입 수요가 급감했다"고 밝혔다. -
이번 소송을 계기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국내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인 지에도 관심이 높다. 전 세계적으로 총 1100만대의 폭스바겐그룹 디젤차량이 배기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총 5개 차종 6만여대가 이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 사태 이후 국내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리스 방식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