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년 3년간 발생한 농협의 전자금융사기 피해는 2800건에 180억원이 넘었다ⓒ
    ▲ 2012년 3년간 발생한 농협의 전자금융사기 피해는 2800건에 180억원이 넘었다ⓒ

     

    농협은행과 회원조합에서 발생하는 전자금융사기가 최근 4년간 2800건이 넘었으며 이로 인해 182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발생한 농협의 전자금융사기건수는 2804건, 피해금액은 182억원에 달했다.

    2012년 44건에 불과했던 전자금융사기는  2013년 1028건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고, 2014년에도 1191건이 발생했다. 올들어서도 9월 현재 541건이 발생했다. 피해금액도 2012년 3억 5000만원에서 2014년 76억으로 크게 증가했다.

    농협이 타 금융기관 보다 유독 금융사기가 빈번한 이유는 회원조합이 1137개에 달하는 등 전국 각지에 영업망이 퍼져있는데다 상대적으로 중장년층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협은 늘 보이스피싱의 단골 대상이 되곤 한다. 유출된 공인 인증서 폐기도 금융기관 통털어 가장 많았고 타인명의 대포통장 발급건수도 압도적인 1위였다.

     

    농협의 전자금융사기 대부분은 피싱과 파밍이었다. 피싱, 파밍 건수는 2012년 20건에서 2014년 700건으로 35배 증가했고, 올해도 404건이 발생했다. 피해금액도 2012년 1억 4000만원에서 2013년 35억, 2014년 52억으로 해마다 늘어 올해 9월까지 4년간 총 피해금액은 116억원에 달한다.

    고객 컴퓨터의 메모리에 침투해서 계좌와 금액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리는 메모리해킹 사고는 2013년에 두드러지게 발생했는데, 사고건수는 320건, 피해금액은 13억원이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메모리해킹사고는 전자금융 보안솔루션이 도입된 2013년 10월 이후에는 발생건수가 전무하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 및 보험사의 조사결과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미상사고는 2012년 24건, 2013년 320건, 2014년 491건으로 증가했고, 4년간 발생한 피해금액은 53억원에 이른다.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사건과 금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자금융사기 보상금액의 경우 고객의 과실 정도에 따라 계약 보험사에서 고객과 합의하에 결정되지만, 보통 피해금액의 10%~30% 내외에 그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농협은 국내 유일의 기술로 '나만의 은행주소'라는 파밍 방지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인지도 부족으로 고객들에게 철저하게 외면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생색내기식 이벤트보다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