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기간과 관계없이 실손의료보험 입원비 보장이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근로자의 보험금이 늘어 본인 부담 의료비의 80~90%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보장한도 내에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입원비를 계속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고의적인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같은 증상이라도 90일 동안은 보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치료 후 같은 증상으로 재발해 1년 후 재입원할 경우에도 보장을 못받는 등 경직적인 운영으로 인해 선의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피해가 빈번했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약속한 보장 한도가 아직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막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받아들여 이번에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과 비슷한 수준인 80~90%까지 실손의료보험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40%까지만 보험회사가 지급하고 있다.

    또 실손의료보험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데도 이를 보험회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가입한 경우 앞으로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가입 후 3개월이내에만 가입을 철회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연내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