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583가구 임대주택 거주
  • SH공사의 정책이 현실성과 떨어져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SH공사가 분양한 임대주택(영구·공공·국민) 입주자 중 583가구가 유주택자라고 지적했다.

    임대주택은 무주택·저소득 서민에게 소액의 자금으로 거주의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 이하·자산기준 2489만원 이하의 차량 소유자를(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자격으로 한다.

    김희국 의원은 "집없는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 유주택 입주자가 500가구 이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며 "서울시는 향후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입주자 관리를 재점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거 매년 1회 입주자를 대상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유주택자로 판명되면 즉시 계약해지·퇴거 조치가 가능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산 보유현황을 철저히 심사한다"며 "현재 583가구 모두 퇴거 조치 완료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 SH공사의 임대료의 체납자와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올 6월 기준 SH공사 임대료 체납가구는 총 2만2767가구, 체납액은 84억6400만원에 이른다. 임대료 연체 가구 수는 △2010년 1만5714가구 △2011년 1만7290가구 △2012년 2만335가구 △2013년 2만2035가구 △2014년 2만2172가구로 매년 늘었다. 올해도 6월 기준으로 2만2767가구로 조사됐다.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임대료 체납자가 증가한 것은 서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사실"이라며 "일자리 부족, 물가 상승에 따라 주거 안정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임대주택관리 가구가 늘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체납가구와 금액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체납가구를 대상으로 희망돌보미 우선채용과 체납금 분할납부를 가능토록하고 있다. 또 주거복지상담사를 통해 지속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SH공사 임대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인상내역'을 살펴보면 임대보증금이 주변 전세시세의 50∼60%에 불과하다.

    이는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주변 시세와 임대보증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때문에 장기전세주택 입주가가 지나친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양천구 신월동의 수명산 롯데캐슬 장기전세주택는 최초 공급시 임대보증금은 주변시세의 80%인 9500만원이었다. 지난 2010년 1차 재계약시 4.8% 인상률에 따라 475만원 오른 9975만원에 재계약 했다. 반면 주변 전세값은 1억1875만원에서 8325만원 오른 2억200만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은 주변시세의 절반으로 유지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며 "인근 주민들과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어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