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화재가 지난 6일 출시한 '자녀를 위한 보험 소중한 약속'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위원회
    ▲ 삼성화재가 지난 6일 출시한 '자녀를 위한 보험 소중한 약속'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위원회



    삼성화재가 지난 6일 출시한 '삼성화재 자녀를 위한 보험 소중한 약속(이하 소중한 약속)'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소중한 약속은 자녀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장기 보험 상품으로, 삼성화재는 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5년5개월여 간 20억원을 들였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1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위원회에 소중한 약속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독점판매 권한을 인정하는 제도다.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되면 3~6개월간 타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삼성화재 측은 소중한 약속의 핵심인 '공교육실비 신(新)위험률 개발'과 부양자(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 시 '자녀 공교육실비특별약관으로 자동전환되는 상품구조'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이 상품은 기존 교육보험과 어린이 건강보험의 특점을 결합함과 동시에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공교육실비' 담보 상품이다. 소중한 약속은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장해를 입었을 때 자녀 공교육실비특별약관으로 자동전환돼 어린 자녀가 정규교육 종료시까지 최고 1억 한도 내(최저 2000만원 보장)에서 공교육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이제껏 출시됐던 교육보험들은 연금 형식으로 매년 일정 금액만을 지급하면서 교육비를 보장해 왔다. 교육보험 도입 초기에는 뜨거운 국내 교육열 덕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 저금리 및 인플레이션 탓에 판매가 부진한 실정이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삼성화재는 물가상승률을 반영,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록금이 올라도 실제 납입한 교육비를 실비로 보장하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소중한 약속이 보장하는 공교육비에는 입학금과 수업료뿐만 아니라 방과후 교육비, 기성회비 등도 포함되며, 해외 대학 진학시에도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보호자가 불의의 사고로 부재하게 될 경우 보험사가 후견인 역할을 대신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가까운 친인척들이 부모의 사망 보험금 등을 대리 수령해 계약자인 자녀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더러 발생하는 부작용도 보완한 것이다.

    또 기존 어린이 보험은 자녀의 '건강'만을 보장했으나, 소중한 약속은 각종 질병 및 상해사고 발생시 정액 혹은 실질적 손해를 보장한다. 보험료 변동 없이 보장보험료를 월 4만원 이하로 책정함으로써 가입자 입장에서는 빨리 가입할수록 더 유리하게 설계됐다.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 정병록 상무는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물가에 연동되는 교육보험이 필요했었다"며 "이번 신상품이 부양자의 경제능력 상실로 자녀의 교육이 지속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