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일부터 카드사들의 부수업무가 네거티브로 전환되면서 업무 영역이 한층 확대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카드사들은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예외적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부수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카드사들은 업무 개시 7일전까지 금융위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카드사의 부수업무가 가능하다.

    다만, 신용카드업 관련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개정규정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