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은행권 노사가 2.4%의 임금 인상 대신 13만명이 인상분 중 17%인 400억원을 사회공헌용으로 반납키로 했다ⓒ뉴데일리 DB
    ▲ 은행권 노사가 2.4%의 임금 인상 대신 13만명이 인상분 중 17%인 400억원을 사회공헌용으로 반납키로 했다ⓒ뉴데일리 DB


    '4시 마감'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은행권 노사가 내년 임금을 총액 대비 2.4% 올리는데 합의했다. 은행연합회는 22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하영구)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문호)가 제12차 산별교섭회의를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것은 노사가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임금인상분 2.4% 중 0.4%를 재원으로 400억원을 반납해 사회적 양극화 및 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키로 한 점이다. 13만여명이 인상분의 17%를 반납한다.

    인상률은 총액임금 2.4%를 기준으로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되 현 임금수준을 고려한 하후상박의 원칙이 적용된다. 앞서 금융노조는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6.0% 인상을 요구했었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으로 관심을 모았던 단체협상 관련 사항은 꿑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는 이 부분을 내년 임단협에서 최우선 논의하기로 했으며 양측은 빠른 시일 내에 관련 TFT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과도한 징계 및 감시로 문제가 된 미스터리쇼핑 제도는 향후 각 금융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해 단순 실수 등은 일정한 소명이 이뤄질 경우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금융기관 자체 징계기준도 합리화한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와 경영진들의 임금 반납 등 대외조건이 최악인 상황에서도 금융 산별노사가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교섭을 끝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의미있는 결정을 이끌어낸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