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금융협회는 대출채권을 양도(매각)하게 될 경우 의무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 및 사후에 안내토록 하는 업계 표준 통지 절차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표준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리스채권을 포함한 개인차주 담보부 대출채권의 경우는 총 상환의무액(채무원금, 연체이자, 기타비용 등)을 매각(입찰) 예정일로부터 14영업일 이전에 1회 이상 일반우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전 안내해야 한다.

    또 양도(매각) 계약 종료 후 14영업일 이내에는 모든 양도(매각) 대출채권에 대해 총 상환의무액을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후 안내해야 한다.

    특히 사전·사후통지 시 통지내용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표시토록 함으로써 채무자가 불합리하게 채권추심에 시달리거나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금번 대출채권 양도(매각) 통지 표준(안)을 통해 여신금융업권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대 및 채권추심과 관련한 업계 신뢰도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