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부터 실내 시험기준의 2.1배, 2020년부터 1.5배 만족해야한-EU FTA 따라 우리나라도 같은 기준 적용… 제작사, 충족 못 하면 못 팔아

  • 유럽연합(EU)이 2017년 9월부터 경유(디젤)차의 실제 도로 주행 때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 허용기준(RDE-LDV)을 현행 실내인증보다 2.1배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내 경유차 실도로조건 기준을 EU와 같게 설정할 계획이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동차기술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

    확정된 내용을 보면 2017년 9월부터 실도로조건 배출가스(NOx) 농도가 현행 인증모드(실험실 조건) 배출허용기준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를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된다. 기존 인증차는 각각 2019년 9월과 2021년 1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받는다.

    현행 허용기준은 0.08g/㎞이므로 새 기준은 2017년 9월부터 0.168g/㎞, 2020년부터 0.12g/㎞가 된다.
    환경부는 EU의 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한-EU FTA에 따라 국내 경유차 실도로조건 기준을 EU와 동일하게 설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 내 '경유승용차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입법화할 방침이다.

    국내 자동차제작사는 2017년 9월부터 현행 실내 인증시험 기준은 물론 새롭게 적용하는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국내시장과 EU에서 해당 차량을 팔 수 없다. 지금은 경유차의 배출가스 농도는 실내 실험실에서 측정했다. 실도로조건 배출가스의 허용기준은 따로 없었다.

    최근 국제적인 문제가 된 독일 폴크스바겐 경유차는 실험실 조건인 인증모드 기준을 통과했다. 그러나 실도로조건에서 배출가스가 인증기준의 15∼35배로 과다 배출됐고, 조사과정에서 인증시험 때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게 조작하는 장치를 단 사실이 드러났다.

    최흥진 환경부 기후대기국장은 "환경부와 EU 산업총국은 지난 3월부터 경유승용차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협의를 진행해왔고 6월에는 이동형배출가스측정장치(PEMS) 도입에 합의했다"며 "이번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 확정은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개선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