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규제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따라 의무휴업 피할 수 없게 돼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대형마트들이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기기에 나섰다.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휴업을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제도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주말이 아닌 평일 휴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위해 지자체, 지역상권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대형마트 업계는 영업 규제로 인한 매출 감소를 연간 2조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휴업일 변경은 현행법 상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가능하다.

    현재 경기 용인시, 충북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형마트들이 상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의무휴업일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 김포, 남양주, 구리, 고양, 오산, 경북 구미, 전남 나주, 울산 남·북구, 강원 강릉시, 제주도 제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의무휴업을 일요일에서 수요일 등 다른 요일로 바꿨다.

    그러나 지역별로 여건이 다르고 지역 상인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은 만큼 업계는 의무휴업일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지자체들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의 영업을 규제해오고 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대형마트 등이 있는 지자체 175곳 중 86.3%(151개)가 의무휴업 조례를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