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이율 등 폐지…저축성보험 중도해지해도 환급금 늘어날 것"
-
-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됐던 위험률 조정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 또 보험상품 가격의 획일성을 조장했던 표준이율 제도도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걸정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정부가 발표했던 보험상품 및 가격 자율화를 위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우선 금융위는 현행 ±25%로 산정되던 위험률 조정 한도를 폐지한다. 다만, 위험률 조정이 급격히 이뤄져 보험료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내년 가격 상승률을 30%, 2017년에는 35%로 제한하고 2018년부터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들의 적자 요인이었던 실손보험이 내년부터 최대 3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위는 보험상품 가격 획일성을 초래한 표준이율 제도를 폐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했다. 표준이율은 보험사들이 표준책임준비금(고객에 보험금을 주기 위한 적립금)을 쌓을 때 기준이 되는 이자율로, 보험료를 산출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험사가 새로운 위험 및 보험가입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할 경우 보험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현행 30%로 묶여있는 위험률 안전할증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됐던 공시이율 조정범위도 2017년엔 완전히 폐지된다.
아울러 지난 2013년 발표했던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제도'가 2년만에 시행된다. 현재 저축성보험 계약 체결 시 초기 1년 안에 수수료의 7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분할 지급했었다. 이 때문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중도해지하게 되면 보험료의 대부분이 수수료로 뻐져나가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에 못 미쳤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설계사 채널의 경우 50%, 방카슈랑스 및 온라인 채널의 경우 각각 70%, 100%까지 계약체결비용의 분급 비중을 확대된다. 분급 비중이 높아지면 해지 시 공제액이 축소돼 환급금이 늘어나게 된다.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의 분급이 30%에서 50%까지 확대되면 1차년 환급률은 58.1%에서 66.7%로 약 8.6%포인트 증가한다.
이밖에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의 해지공제액은 일반 설계사 채널 대비 5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방카슈랑스, 온라인 채널의 계약체결비용이 일반채널의 50%로 감소되면 환급률이 86~93%까지 30%포인트가량 개선된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에 등재된 상품의 31%(25종)는 1차년 환급률이 90%를 넘는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관보게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